CLAN
3050 클랜규정
클랜 가입·활동·금전·게임·제재 규정
현재 시행2026-07-252026.07.25-개정
<개정>2026.07.25 3조 ① 항 수정 개정 가입신청변경
<개정>2026.07.25 3조 ① 항 수정 개정 가입신청변경
3050 클랜규정
[시행 2018. 5. 30.] [3050클랜규정, 2025. 9. 1. 일부개정/2026.04.30 신설조항 및 일부개정/2026.06.26 신설조항 일부개정]
본 규정은 3050클랜 (이하 3050CLAN, (https://cafe.naver.com/3050star)내에서
지켜야 할 규칙 및 클랜활동에 관한 규정이며, 3050클랜 모든 활동에 적용된다.
3050클랜원으로 소속된 클랜원은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본 규정을 숙지할 의무를 갖는다.
클랜의 규정은 클랜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클랜 규정에 대한 해석에 다툼이 있을 경우,
유권 해석은 운영진의 판단에 의한다. 해석에 다툼이 있는 불명확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클랜 규정 개정을 통하여
명확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절. 클랜 가입 및 탈퇴
1조. 가입조건
① 30세 이상만 가입 가능하다.
② 실명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과 카카오톡 송금하기에 뜨는 명의가 일치해야 가입이 가능하다(확인 불가능할 경우 더
강도 높은 인증 과정이 요구될 수 있다). 클랜은 실명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확인 수단을 요구할 수 있다.
③ 28세, 29세는 기존 클랜원의 추천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추천인이 없는 29세 가입희망 회원은
당해년도 12월부터 가입할 수 있다.
④ 클랜원 추천제도는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클랜원에 한하여 가능하다.
⑤ 추천인은 피추천인의 클랜 적응 및 활동에 대하여 일정 기간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신규가입시 티어 판정 완료 이후 4주간 클랜 내 공식 리그(개인리그 및 프로리그 포함)에 참여할 수 없다.
⑦ 이미 가입된 클랜원에 대하여도 운영진은 필요한 경우 실명확인을 요구할 수 있고, 실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그
클랜원에 대하여 탈퇴요구 또는 제명조치를 할 수 있다.
⑧ 본명이 아닌 가명이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신분을 속일 시 즉시 제명한다.
2조. 추천인 책임 및 리그 참여 제한
① 추천인은 피추천인의 가입 후 6개월간 클랜 내 활동, 매너 및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하여 공동 책임을 진다.
② 추천을 통해 가입한 클랜원이 가입 후 6개월 이내 징계 조치를 받을 경우, 추천인 또한 동일 수준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③ 추천인은 동시에 3명 이상의 인원을 추천할 수 없으며, 추가 추천은 기존 추천 인원의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만 가능하다.
④ 추천인은 피추천인의 기본적인 활동 의지 및 규정 준수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⑤ 추천을 통해 가입한 클랜원은 티어 판정 완료 이후 즉시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클랜 공식 리그(개인리그 및
프로리그 포함)에 참여할 수 있다.
⑥ 특정 인원이 리그 참가를 목적으로 다수 인원을 동반 가입시키는 경우, 운영진은 해당 인원 및 관련 인원에 대하여
참가 제한 또는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추천인을 포함한 복수 인원이 동시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클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운영진은 관련 인원
전원에 대하여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다.
⑧ 클랜 내 분쟁 유발, 집단 이탈 유도, 파벌 형성 등 클랜의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한다.
3조. 준회원
① 위 조건에 해당할 경우 카페에 가입 인사를 양식에 작성하고, http://www.3050clan.kr 에 가입신청을 완료하면 신입 안내 방에 초대된다.
② 준회원 아이디 양식은 3050ID (ex 3050abcd)로 하며, 운영진의 안내에 따라 티어 판정 테스트를 진행한다.
③ 티어 판정이 완료되면 정회원으로 활동한다.
④ 카페의 닉네임도 사용할 ID와 동일성이 식별될 수 있는 것으로 맞춘다.
(예 : 일초, ilChO, 3050일초, 3050ilChO 등)
⑤ 카페에는 반드시 “가입인사”글을 작성하고, 본인의 등급판정 게시글에 판정이 완료될시
반드시 확인댓글 작성후 카페 등급업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준회원 가입후 1개월 이내로 티어판정 게임을 완료하지 못할시 가입불가
(단, 사정상 게임을 진행하지 못한경우 그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4조. 정회원 <개정 2025.09.01>
① 티어를 받은 준회원은 정회원으로 전환된다.
② 정회원 아이디 양식은 3050_ID(ex : 3050_abcd)로 한다.
③ 아이디변경의 제한은 없으나 1만원의 변경비용이 발생하며, 1회 변경이후 추가로
변경시 5천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된다.
아이디
ilChO > 2ChO 변경 (최초1만원)
2ChO > ilChO 변경 (1만 5천원)
ilChO > 2ChO 변경 (2만원).......
1) 신입클랜원의 경우 기존 클랜원의 아이디와 겹치거나 비슷하여 어쩔수 없이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는 변경차수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운영진의 승인하에 무료로 변경할 수 있다.
2) 아이디 해킹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아이디를 찾을수 없어 부득이하게 변경하는 경우 운영진의 승인하에 무료로
변경할 수 있다.
3) 이외의 기타사항으로 어쩔수 없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운영진의 회의를 통하여 무료변경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4) 변경비용은 클랜통장 (농협 : 651079-56-006511 박민수) 으로 입금후 운영진의 확인 후 진행한다.
④ 정회원 전환 후 3개월간은 규정이 더 강하게 적용되어 사안에 따라 즉시 제명 조치 당할 수 있다.
5조. 티어
① 3050클랜의 티어는 7개의 티어로 분류하며 실력 순으로 갓, 킹, 퀸, 잭, 스페이드, 조커, 히든 티어로 명명한다.
② 클랜 가입 시 가장 잘하는 종족으로 티어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종족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될
종족에 대한 티어판정을 받는다.
③ 티어는 클랜 내 모든 활동의 근간으로, 티어를 의도적으로 속인 것이 확인될 경우 즉각 제명 조치할 수 있다.
④ 티어에 대한 모든 권한은 티어조정위원장을 포함한 티어조정위원회에게 있다. 다만, 클랜원이 티어조정에
현저한 불공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운영진에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운영진은 티어조정위원회에 이의제기 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6조. 장기부재 회원
① 클랜원은 장기간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장기부재 신청 글을 자유게시판에 작성한다.
② 따로 장기 부재 신청을 하지 않아도, 활동이 장기간 미비할 경우 휴면회원으로 판단한다.
③ 장기부재 기간 또는 활동 미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복귀 시 복귀 인사 글을 작성하고 재티어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7조. 클랜 제명 및 탈퇴
① 카페에 탈퇴글을 남기고 탈퇴 시 1회 탈퇴 처리 된다.
② 탈퇴글 없이 카페 무단 탈퇴시 재가입이 불가하다. 다만 카페 무단탈퇴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본인의 의사가
아님이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가입인사글 삭제 시 1회 탈퇴 처리 된다.
④ 탈퇴 후 재가입은 1회만 가능하다.
⑤ 제명당하는 경우 재가입은 불가능하다.
⑥ 탈퇴 또는 제명시 카페에서도 추방된다.
8조. 운영진
① 운영진은 마스터, 부마스터, 각 티어별 소통담당자, 총무로 구성한다.
② 마스터를 제외한 운영진은 마스터가 각자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③ 운영진의 의사결정은 자유롭고 신중하게 하되, 의견의 대립이 있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투표에
의한 과반수로 결정한다. 투표 결과 동수일 경우 마스터가 최종 의사결정한다.
2절. 클랜활동
9조. 온오프라인 대화 규정
① 서로 동의 전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존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빠른 년생은 인정하지 않는다.
③ 빠른 년생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활동하는 것은 괜찮으나, 년생 자체를 속일 시 징계 조치한다.
④ 아무리 친하더라도 공개된 장소인 채널, 단톡, /F M, 방송채팅으로 비속어 사용이 반복될 경우 징계 조치한다.
⑤ 특정인을 비판하거나 저격하는 언행은 금지하고, 사안에 따라 징계조치가 있을 수 있다.
⑥ 정치적 해석이나 오해를 살 수 있는 드립, 기타 지역갈등 조장 드립 등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예민한 드립은
금지하고, 사안에 따라 징계조치가 있을 수 있다.
⑦ 분쟁 발생 시 당사자 간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톡방, 채널, 오프라인 모임 등 오픈된 장소에서 분쟁 시 징계 조치
할 수 있다. 단, 분쟁 발생 시 분쟁의 원인이 명백하게 한 명에게 있을 경우는 원인이 된 인원만 징계 조치할 수
있다.
10조. 오프라인 규정
① 번개, 정모 진행 시 카페에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비음주자, 늦은 참석자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N빵으로 진행하며, 모임 개최자가 융통성 있게 정산한다.
③ 정산은 당일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과한 음주로 인하여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량에 맞게 즐기는 것을 권한다.
⑤ 오프라인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온라인보다 더 강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11조. 채널 활동
① 클랜 채널은 Op 3050-을 사용한다.
② 인사는 필수는 아니지만, 가급적 인사를 생활화 하는 것으로 한다.
③ 채널에서는 가급적 3050클랜 ID를 사용한다.
12조. 톡방활동
① 클랜 톡방은 준회원일때 신입안내방만 의무로 하며, 그 외에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② 클랜 톡방에서는 정해진 양식을 준수하여 활동한다.
(생년/아이디/티어/종족/거주지역)
③ 톡방에서 심한 성드립이나 야짤, 기타 문제의 소지가 될 짤 사용은 자제한다.
④ 본인 사업이나 개인방송에 대한 홍보는 너무 자주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프로리그 진행으로 인하여, 프로리그 각 팀 톡방이 개설되는 경우, 본인 팀이 아닌 다른 팀 톡방에 입장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고, 만일 이를 어길 시 징계하도록 한다.
⑥ 오픈톡방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3조. 디스코드
① 클랜 디스코드에 외부인은 출입을 금지한다.
② 팀의 디스코드 채널 제목에 프로리그 전략 준비 등 다른 팀원이 입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제목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다른 팀원은 그 디스코드 입장을 금지한다. 만일 입장할 경우 나가줄 것을 요청한다면 그
디스코드 채널에서 나가야한다.
③ 원칙적으로 프로리그 팀끼리 따로 디스코드 채널을 만드는 것은 금지한다.
14조. 이중클랜 불허
① 클랜원은 3050클랜이 아닌 다른 클랜에 가입할 수 없다. 이중클랜 적발 시 즉시 제명 조치할 수 있다.
② 팀이나 팸 성격의 단체 활동은 이중 클랜으로 인정하지 않는다(HAMIC, 오픈톡방 등).
3절. 금전규정
15조. 회비
① 클랜은 따로 회비가 있지 않고, 자발적 찬조에 의해 운영된다.
② 찬조금은 찬조자가 원하는 목적으로 총무가 집행한다. 다만, 찬조자가 원하는 목적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진에서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다.
③ 정모의 참가비는 기본 5만 원으로 하며,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더치페이하고 남으면 3050클랜 회비로
이월한다.
④ 이벤트를 진행할 경우, 총무에게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금액은 총무가 운영진과 상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16조. 내기 관련
① 클랜원 간 내기 및 대외 클랜과 내기는 따로 규정으로 제재를 하지 않지만, 패배 후 다음날까지 해결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
② 금액이 너무 큰 내기는 지양한다.
17조. 기타 금전거래 관련
① 클랜원 간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행위는 금지한다.
② 클랜 내 금전대여, 투자유도 등 금전거래 적발 시 즉각 제명할 수 있다.
③ 클랜원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 확인될 시 제명할 수 있다.
④ 클랜원 본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기에서 당사자 간 친목 목적의 식사, 음료, 간식 등의 단순 내기는 허용할 수 있다.
⑤ 프로리그, 친선전, 이벤트전 등 클랜 내 모든 경기 결과를 대상으로 승패를 예측하여 현금, 계좌이체, 상품권,
포인트, 전자결제수단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⑥ 배당, 역배, 베팅, 정산 등 사설토토와 유사한 형태의 사행성 행위가 확인될 경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중대한 규정 위반으로 간주하며, 운영진 판단에 따라 출전정지 또는 제명 등의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⑦ 본 조항은 클랜원이 직접 참여한 행위뿐만 아니라 모집, 권유, 홍보, 중개, 정산 등 관련 행위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4절. 게임규정
18조. 게임 매너
① 클랜원 간 게임의 경우 ‘GG’,’WW’ , ‘ㅈㅈ’ ,‘지지’ 등 경기를 포기하는 의미의 채팅,
게임 종료 후 채널에선 수고하셨습니다 등 기본매너를 장착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② 농락성 플레이(마패 등)의 경우 징계 조치한다.
③ 올인성 전략의 경우 개인 성향이며, 스타는 기본적으로 전략 시뮬레이션인 관계로, 농락성 플레이가 아닌
경우는 따로 금지하지 않는다.
④ 공식 리그(프로리그, 개인리그 등)로 지정된 인게임 경기 중에는 일시정지 요청(PP, ㅔㅔ 등) 및 그 사유 전달을
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채팅을 금지한다.
⑤ KeSPA 규정에 명시된 허용되는 버그플레이를 제외한 버그플레이를 금지한다.
<KesPA 규정에서 허용된 버그 플레이>
1. 저그의 가스버그 : 공중 유닛의 변태 도중 ‘코쿤’ 상태에서 취소하면 가스가 사라지는 버그
2. 다른 유닛과의 부대지정을 이용한 비행 유닛 뭉치기
3. 일꾼의 미네랄 채취를 이용한 넘기기
4. 테란의 건물 내려 앉기를 이용한 넘기기
5. 프로브와 SCV의 건물 건설을 이용한 넘기기
6. 입구가 막혀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건설 중인 SCV와 유닛을 겹치며 넘기기
7. 다크템플러 2기의 다크아콘 합체와 취소 컨트롤을 이용한 넘기기
8. 저그 유닛의 버로우 기능과 겹치기를 이용한 넘기기
9. 히드라의 러커 변태 기능을 이용한 넘기기
10. 벌처의 마인 매설을 이용해 이동할 수 없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버그
11. 생산된 라바를 ‘S’ 키를 이용하여 본진건물의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버그
<KesPA 규정에서 금지된 버그 플레이>
1. 얼라이 마인 : 벌처의 스파이더 마인 매설을 전후하여 상대방에 동맹을 맺어 상대방 유닛에 대한 반응 시기를
인위적으로 조작
2. 드론 버그 : 드론을 공중으로 부양하는 버그
3. 테란의 건물 버그 : 테란의 건물을 공중 부양 후 재 착륙하여 인터셉터, 변태중인 코쿤과 다크스웜, 디스럽션 웹
등을 파괴 또는 무용화 시키는 버그
4. 러커 버로우 버그 : 저그의 히드라 유닛이 러커로 변태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건물 밑에 버로우를 시키는 버그
5. 엔지니어링 베이 버그 : 엔지니어링 베이를 공중 부양 후 착륙 시 건물이 파괴되는 버그
6. 템플러 버그 : 템플러를 공중으로 부양하는 버그
7. SCV 정찰 버그 : 상대방의 본진 안쪽 미니맵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을 자원을 들고 있는 SCV와 커맨드 센터의
공중 부양 후 Cargo 명령을 이용해 막혀있는 입구를 뚫고 들어가 정찰할 수 있는 버그
8. 일꾼 유닛 뭉치기 버그 : 일꾼 유닛을 뭉쳐서 한 개의 유닛으로 보이게 만들어 공격하는 버그
9. 저그 유닛 뭉치기 버그 : 버로우 기능을 이용해 다수의 유닛을 한 개의 유닛으로 보이게 만들어 공격하는
버그(단순히 뭉쳐서 버로우 하는 경우가 아님)
10. 웨이포인트 버그 : 쉬프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일꾼으로 Vespene Gayser를 계속
우 클릭 한 후 상대 본진을 클릭하여 막혀있는 입구를 뚫고 들어가 정찰할 수 있는 버그
11. 일꾼 비비기 버그 : 정찰을 목적으로 시야가 밝혀지지 않은 상대 진영을 일꾼의 Gather, Cargo 명령을 이용해
입구를 막고 있는 상대 유닛과 비비며, 상대 유닛에 의해 막혀있던 진영을 이동할 수 있는 버그
⑤ 아래의 버그 플레이들은 위의 KesPA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허용한다. 이 외에 현재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버그 플레이 사용 시에는 운영진 판단 하에 게임 승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한다.
<KesPA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허용되는 버그 플레이>
1. 성큰 콜로니가 파일런을 공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성큰 콜로니가 사거리 밖의 포톤 캐논에 공격 받을 때,
포톤 캐논을 공격할 수 있는 버그
2. 테란의 미사일 터렛 건물 위에 옵저버, 뮤탈을 정확히 위치시키고 홀드하면 터렛이 고장나는 버그
3. 테란의 벙커 위에 테란의 배럭 건물을 정중앙에 정확히 위치 시키면 벙커가 배럭을 때리지 않는 버그
4. 대각선으로 지어진 파일런 사이에 벌쳐가 통과할 수 있는 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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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3050클랜 ID를 사용 중에 상대에게 먼저 욕설, 시비성 언행을 하는 경우 징계 조치할 수 있다.
⑦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었을 경우는 리플을 보고, 운영진이 징계 여부를 판단하지만, 가급적 불필요한 상황을
피하도록 한다.
⑧ 모든 핵 프로그램은 사용을 금지하고 핵 프로그램 사용 적발 시 제명 조치한다.
⑨ 당일 이벤트성 대회를 제외한 모든 대회는 운영을 위해 지정된 오픈톡방 참여를 필수로 한다.
참가자는 대회 종료 시까지 해당 오픈톡방을 유지해야 한다.
대회 진행 중 임의로 오픈톡방을 이탈할 경우, 별도의 사유 인정 없이 몰수패 처리 등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다.
19조. 방송규정
① 방송게임의 경우, 경기하는 자는 절대 방송을 시청하지 않으며, 방플 적발 시 징계 조치한다.
② 방송게임의 경우, 시청자는 가급적 방송상에서 채팅을 이용하여 소통할 것을 권고한다.
③ 방송을 진행하는 BJ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이상, 중립을 지키며 선수를 과도하게 비방해서는 안 된다.
④ 방송을 진행하는 BJ는 특별한 이유 없이, 방송 경기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는다.
⑤ 프로리그 방송은 원활한 중계와 시청 분산 방지를 위하여 운영진이 지정한 BJ를 통해 시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기 중 디스코드 화면공유 및 개인방송 재송출 등 지정되지 않은 중계 방식은 제한한다.
⑥ 제5항을 위반한 경우 운영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또는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20조. 프로리그
① 프로리그 참석자의 팀 톡방 입장은 의무로 하며, 이탈 시 반드시 팀 운영진에게 사유를 말해야 한다.
② 프로리그는 3050의 가장 큰 연례행사로, 프로리그에서의 징계 대상 행동은 더 강하게 처벌될 수 있다.
③ 기타 프로리그에 대한 사항은 프로리그 운영진이 작성한 프로리그 규정을 따른다.
21조. 이벤트리그
① 이벤트리그 진행자는 이벤트전 게시판에 이벤트 개요, 진행 방식 등을 작성 후 진행한다.
② 이벤트리그에 대해 찬조를 받는 것이나, 클랜 회비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진행자의 자유이나, 총상금 규모 10만
원 이상의 경우는 운영진에게 미리 확인 후 진행한다.
③ 이벤트리그 진행 시간은 프로리그나 공식 개인 리그와 겹치지 않는 날짜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5절. 징계규정
22조. 징계
① 징계의 종류는 주의, 경고, 제명으로 하며 징계 시 징계 종류 및 근거규정을 카페에 게시한다.
② 주의는 3회 이상 시 제명, 경고는 2회 이상 시 제명한다.
③ 주의, 경고 이전에 운영진 구두 주의 조치가 있으며(사항에 따라 공개될 수 있다), 재발 시 더 강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④ 이 외에도, 사안에 따라 기본징계에 포함된 추가 징계가 있을 수 있다.
(이벤트 참여 금지, 프로리그, 개인리그, 대외리그 참여 금지 등)
⑤ 규정에 명시된 징계조치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진은 징계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사회통념상 문제를 일으켜 클랜 또는 클랜원에 피해가 발생되는경우
2. 클랜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 클랜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진이 징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기타 클랜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 운영진이 징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경고 혹은 주의를 받은 자는 해당 조치일로부터 1년 동안 무사고 시 징계조치가 감면될 수 있다.
⑦ 운영진은 징계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징계의 근거를 카페에 공개할 수 있다.
1. 당사자에게 징계 게시 전 징계 이유와 징계 종류 고지
2. 당사자가 징계에 불복하지 않고 징계의 근거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징계의 근거는 비공개하고,
당사자가 원하지 않아 징계의 근거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징계시 카페에 기재.
3. 당사자가 징계에 불복하는 경우 징계의 근거 공개에 대해 당사자가 동의할 것을 요구.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징계에 관한 증거 및 징계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고 당사자가 징계에 불복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징계에 관한 증거 및 징계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한다는 점을 징계 시 카페에 기재.
4. 당사자가 징계에 불복하고 징계의 근거 공개에 대해서도 부동의 하는 경우, 당사자가 징계에 불복하였고,
징계의 근거 공개도 부동의하였다는 점을 징계시 카페에 기재.
⑧ 이외 규정에 없는 상황 발생시 운영진들과의 회의를 통하여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⑨ 클랜 ID가 아닌 다른 계정을 사용 중이라도, 배틀코드 또는 외부 식별정보를 통해 3050클랜원임이
확인되는 상태에서 먼저 욕설, 비속어, 시비성 언행, 비매너 플레이를 한 경우,
이는 클랜 ID 사용 중 행위와 동일하게 간주하며 징계 대상이 된다.
운영진은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주의·경고·제명 등 기존 징계규정(제5절 21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전체개정 <2024.08.03>
개정 <2024.08.28> 제 4절 17조 ④항 버그관련 내용 수정 및 추가
개정 <2025.02.17> 제 1절 4조 ①항 수정 , 제 5절 21조 ③항 수정, ⑧항 신설
개정 <2025.09.01> 제 1절 3조 ③항 수정
개정 <2025.10.28> 제 4절 17조 ⑨항 신설
개정 <2026.04.50> 제 1절 1조 ⓸ ~⓺ 신설 및 삭제 , 2조 신설
개정 <2026.06.25> 제 4절 17조 ⓸~➆항 신설 , 19조 ⓹,⓺ 신설